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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꼬나보기

포털 '인터넷 사기글' 방조하면 사기방조죄 처벌, 블랙컨슈머는?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게시글과 계정을 내버려두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사기방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벌인데, 사기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고나라'에 대한 일종의 철퇴로 보여집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인터넷 사기 40,412건 중 84%인 33,850건이 직거래 사기였고, 전체 57%인 23,018건이 중고나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 직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가 아니므로 에스크로가 의무가 아니다보니 사기가 빈번하는 구조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고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과연 경찰청의 저런 업무추진이 맞는 걸까 의구심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클리앙이나 디씨인사이드 등 회원들 간의 중고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 중엔 구매 중에 겪는 사기도 있지만, 어이없는 구매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판매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히 판매글에 네고(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는 없다는 공지를 올려둬도 아랑곳없이 문자로 끝없이 네고를 요청하는 행위, 거래하기로 한 곳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 환불 요청을 따라줬더니 부속품을 빼돌리는 행위, 만나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깎는 행위 등 소위 '진상 구매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선량한 판매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 역시 바로 인터넷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피해 신고 때에는 실제의 사기도 있겠지만, 부당한 환불 요구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무턱대고 사기신고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2012년 외식 프랜차이즈 '채선당'에서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사례나, 이른바 '블로거지'들이 파워 블로거라며 식당에 가 온갖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행위에서 보듯이 소비자의 권리를 과하게 쓰려는 블랙컨슈머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원에 특히 예민한 금융권은 '고객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인격적 모독을 감당해 내기도 합니다.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글 사기방조죄 처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에서 해야 할 일을 포털로 전가해 일거리를 줄여보려는 시도는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허점이 많은 법입니다. 당연히 인터넷 판매 사기범들은 엄격한 처벌을 해야하고 추가 피해도 막아야 하지만, 사기를 막을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사기 후를 고민하는 건 뭔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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