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털 '인터넷 사기글' 방조하면 사기방조죄 처벌, 블랙컨슈머는?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게시글과 계정을 내버려두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사기방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벌인데, 사기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고나라'에 대한 일종의 철퇴로 보여집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인터넷 사기 40,412건 중 84%인 33,850건이 직거래 사기였고, 전체 57%인 23,018건이 중고나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 직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가 아니므로 에스크로가 의무가 아니다보니 사기가 빈번하는 구조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고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과연 경찰청의 저런 업무추진이 맞는 걸까 의구심이 드시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